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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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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제2조 종류 및 비치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4.03)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04.03)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 사업소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의결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고,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5.04.03) ⑥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04.03)

제3조 회계관리의 공인

제3조(회계관리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제4조 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시장,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전서체 또는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4.0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인

제6조(각인) ① 공인에는 기관명칭과 직위명칭을 새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합의제기관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 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공인은 시장에게, 구청 및 동의 사무소 공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청 및 구청 공인업무 담당과장(이하“공인업무 담당과장”이라 한다)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8.02.22) (개정 2015.04.03) (개정 2018.04.02)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청인, 회계관계 공인은 시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구청장 및 동장과 구ㆍ동의 청인, 회계관계 공인은 구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4.03)

제8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서 보존한다. (개정 2015.04.03) ③ 정보통신 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안 및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소속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7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은 공인업무 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④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 및 폐기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⑤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폐기되는 공인을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제12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인 등록기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ㆍ월ㆍ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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