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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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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업단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

제2조 삭제 <2000.12.08>

제3조 계약체결방법

제3조(계약체결방법)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지분양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제4조 사무주관

제4조(사무주관) ①공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체결업무는 이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주관하고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06.1.13, 2008.12.31, 2011. 1. 7.,2018.3.30.> ②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수과장은 각종 대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11. 1. 7>

제5조 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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