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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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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이골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마이골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 은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및 개관

제5조(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상영영화종료 시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휴관 또는 변동 예정일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문화통합이용권의 사용가능 금액만큼을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1.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화관업무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 개정 2017.5.1.>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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