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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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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조례 “별표 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는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12.05.>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월 이내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별표 6” 협약서를 작성, “별표 7”에 따라 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2.05.> <개정 2017.07.28.> 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식을 적용하되 0.5㎥ 이상의 수량은 1㎥으로 한다. 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제3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 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각종 손괴행위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인지한 경우

제4조 작성양식

제4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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