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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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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3.23., 2022.12.08.>

제2조 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 도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3.23.>

제3조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1., 2018.3.23.> 1. 외형: 무궁화 형상 <개정 2022.12.08.> 2. 중앙:“의회”자, 글자형은 서울남산체 <개정 2022.12.08.>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개정 2022.12.08.>

제4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3.23., 2022.12.08.>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개정 2022.12.08.>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개정 2022.12.08.>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2.12.08.>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으로 “술”을 부착한다.<개정 2018.3.2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개정 2022.12.08.>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신설 2022.12.08.>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신설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08.>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08.>

제8조 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 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3.23., 2022.12.08.>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목개정 2018.3.23.]

제9조 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개정 2018.3.23.>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8.3.23., 2022.12.0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12.08.>

제10조 배지패용

제10조(배지패용)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18.3.23.,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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