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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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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민참여의 확대

제5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방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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