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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방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18-03-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숙직

제3조(일·숙직) 제3조(일·숙직) 일·숙직의 근무는 「영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1.4.29, 2016.10.21>

제4조 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6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 초과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개정 2004.9.4, 2011.4.29., 2018.03.30.> ②일·숙직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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