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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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 쌀 택배비 지원 사업 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 쌀 포장재 지원 사업 4.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5.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 임산물 생산ㆍ유통 손해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 7. 축ㆍ수산물 생산ㆍ유통 손해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지원
제3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업기계 지원 사업 2.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3. 벼 이삭거름 지원 4. 병해충방제사업 5. 곡물건조기 지원 6. 볍씨발아기 지원 7. 충전식분무기 지원 8. 동력살분무기 지원 9. 병해충방제기 동력호스 권취기 지원 10. 볍씨온탕소독기 지원 11. 농기계 교통사고예방 야광반사지 지원 12. 동력예취기 지원 13. 보행형관리기 지원 14. 친환경농업마을 조성 15.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6. 친환경단지 농기계지원 17.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시설 지원 사업 18. 친환경 시설하우스 수정벌 지원 19.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지원 20.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비닐교체지원 21.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지원 22. 부자농촌만들기 육성 지원 사업 23. 농산물세척기 지원 24. 시설원예환경개선사업 25. 농산물건조기 지원 26.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27. 과수생산기반지원 28. 농업전략작목육성 29. 원예특작물 농기계 지원 30. 전기겸용전열기 지원 31. 시설원예 개보수현대화사
제4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 2. 농민회 농활사업 지원 3. 새농민회 선진사업 지원 4. 농가주부모임 사업지원 5. 선진농업인 선진지 견학 6.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7.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8.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9. 충남농민 전진대회 참가 10.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11.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12. 농업경영인 으뜸농산물 경진대회 참가 13. 친환경농업인 활성화 교육 14. 친환경농업인 선진지 견학 15. 농가도우미 지원 16. 임산물(밤, 표고, 산양삼 등) 기술교육 17. 임업후계자 등 임업단체 선진지 견학 18.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 참가 등 각종 대회 참가 19. 약초 및 야생화 육성 20.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보상금 21.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보상금 22. 축산물 소비촉진 등 행사비용 23. 청양군수배 낚시대회 24. 수산종묘 방류사업 25. 청양군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26. 고추ㆍ구기자 축제 행사(세계고추산야초전시관운영) 지원 27. 농업인학습단체 6차산업 워크
제5조(도농 교류 촉진)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행사 지원 2. 동막골 뻔데기 주름축제 지원 3. 농촌관광 홍보관 설치 및 운영 4.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교육 5. 농촌어메니티 활용 농촌체험 운영 및 홍보
제6조(창업지원)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농업인 육성 지원 2.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창업지원 3. 축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창업지원 4. 전통ㆍ향토음식ㆍ농특산물 개발 및 상품화 5. 식생활 및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 6. 농산물 꾸러미 시범 7.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 소득원사업 8. 농촌자원 6차산업화 시범 9. 부자농촌지원센터 운영지원 10. 창업농가 브랜드 안정화 사업 11. 창업농가 전문교육 지원
제7조(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센터 장비ㆍ시설 및 경영지원 2. 표고ㆍ밤 등 임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 지원 3. 임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 4. 축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 5. 한우ㆍ한돈 등 축ㆍ수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지원 6. 구기자ㆍ콩 등 생산자 단체 육성 및 유통활성화
제8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업재해지원 2. 임산물 및 임업관련 생산ㆍ유통시설 재해복구 지원 3. 축ㆍ수산물 및 축ㆍ수산업관련 생산ㆍ유통시설 재해복구 지원 4.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