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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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군수는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실·과·사업소·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특성상 부서 전체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 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 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 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 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 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 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에 허가를 받지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15.>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 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 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 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 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 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군 수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1998. 6. 5 규924)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 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