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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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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제2조 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29, 2012.11.7, 2015.4.15.) 1. (삭제 2015.4.15.)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2.11.7)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도로점용 허가 받아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4.15.)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본조 전부개정 2012.11.7)

제5조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8. 4. 4.)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2018. 4. 4.)

제6조 삭제 2012.11.7

제6조 (삭제 2012.11.7)

제7조 삭제 2015.4.15.

제7조 (삭제 2015.4.15.)

제8조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4.15.. 2018. 4. 4.)

제9조 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 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5.4.15.)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의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9, 2012.11.7, 2015.4.15.)

제10조의2 삭제 2012.11.7

제10조의2 (삭제 2012.11.7)

제11조 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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