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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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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엠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엠”이란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의 영어 약칭(Effective Micro- organisms: EM)으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이엠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이엠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이엠 배양액”이란 이엠 원액을 이엠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 무상 보급

제3조(무상 보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엠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이엠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엠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활동계획서 등 제출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이엠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이엠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이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엠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조사

제5조(점검·조사)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기관 등에 대한 이엠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공급 제한

제6조(공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엠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이엠 배양액 제조 시설 운영 및 이엠 등의 보급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이엠 등의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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