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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화천군 · 공포일 2018-04-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천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위치, 개시일시

제2조(명칭, 위치, 개시일시) 5일장터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5일장터의 운영

제3조(5일장터의 운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일장터를 직영한다. ② 군수가 지정한 5일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5일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5일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5일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5일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5일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입은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잔여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입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휴업시의 사용료

제6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연체요율

제7조(사용료 연체요율) 5일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5일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제9조(사용권의 이전금지) 5일장터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제10조 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5일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5일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한다. ③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5 조례 제2400호>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5일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5일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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