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양양군 · 공포일 2018-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소 구성

제2조(수리소 구성) ① 농업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의 수리소는 농업기계 담당, 공업직 또는 기계운영, 수리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리소 차량의 운전원은 되도록 농업기계 정비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3조 수리소 운영

제3조(수리소 운영) ① 수리소는 읍ㆍ면 지역에 인접한 마을과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이하 "지정점"이라 한다)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수리가 어려운 지역은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수리 중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③ 수리소는 농가에서 보유한 기종 중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부품부터 구입하고 확보된 부품의 범위에서 수리한다. ④ 수리소는 농업기계를 수리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수리소의 부품대금 징수

제4조(수리소의 부품대금 징수) ① 수리소의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양양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품대금은 구입가격으로 하고, 단가 변동 시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③ < 삭제 2018.4.2> ④ 수리소의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양양군금고에 세입으로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한다. <개정 2018.4.2>

제5조 수리소의 수리기종

제5조(수리소의 수리기종) 수리소의 수리기종은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 농작업(農作業)에 주로 이용되는 기종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기종은 1대로 하고 부속작업기는 포함한다.

제6조 지정점 신청 등

제6조(지정점 신청 등) ① 지정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양군수는 수리 지정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지정점의 작업여건, 수리기사, 장비 수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지정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점 수리범위 등

제7조(지정점 수리범위 등) ① 부품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기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주력 농업기계 및 장비를 중점적으로 수리하기 위하여 기종을 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점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② 지정점에서 수리 시 모든 부품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단, 오일은 연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18.4.2> ③ 지정점은 농가에서 의뢰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면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의 전산관리

제8조(장부의 전산관리)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및 수리 지정점 운영에 필요한 장부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순회수리 확인서(별지 제1호) 2.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 3. 농업기계 순회수리비 영수증(별지 제3호) 4.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신청서(별지 제4호) 5.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 증명서(별지 제5호) 6. 농업기계 수리 확인서(별지 제6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