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5.9.30>
보령시 · 공포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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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9.3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3.9.3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9.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보령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령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보령시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령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제6조(유통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보령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3.9.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신설 2013.9.30>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령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사항 2. 업태별 유통 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9.30>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30> ③ 협의회의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9.30, 2015.9.30> 1. 관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관내에서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 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단,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구성하도록 한다) 가. 관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관내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시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9.30, 2014.12.22, 2015.9.30> ⑤ 협의회는 분기별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2015.9.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9.30>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9.30>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의회에 대한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