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진군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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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진군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노출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설 이용료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5. "운영대표자"(이하“시설장”이라 한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하며, 시설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시설의 기능 및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자 범위)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허가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이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시설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제외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나.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가족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모자ㆍ부자가정 세대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차.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이용허가/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