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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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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대상 등

제2조(추천대상 등) ①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대상은「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 추천요청

제3조(추천요청) ①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제4조(자료의 요구 및 제출) ①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근무경력 등 단순한 자료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승진 등 신상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제5조(추천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① 의장은 의회사무직원으로 근무 할 직원을 추천 할 때에는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직위·직렬·직급에 일치하는 군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직급, 직렬에 대한 인력운용상 불가피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추천대상자를 유사 직급, 직렬로 교체요구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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