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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8-04-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라 함은「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사업(자유수호 결의대회, 전국대회 참여 등)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자유수호 웅변대회, 토론회, 교육 사업 등 3. 나라사랑 통일안보 체험 활동 사업 4. 백마고지 육탄 삼용사 故강승우 소위 추념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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