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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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1. “사격”이란 「사격 및 사격장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양군 클레이 사격장을 말한다. 3. “사격장시설”이란 사격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사격을 하기 위하여 사격장에 부수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운영자”란 사격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직영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장업무)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8ㆍ4ㆍ6〉 1. 사격장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2. 사격장에 대한 운영기법의 개발 및 사격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격장시설에 대한 사용허가ㆍ보호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격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ㆍ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격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사격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④ 제1항에 따라 단양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⑤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위탁협약) ① 군수는 사격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위탁ㆍ수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ㆍ4ㆍ6〉 ④ 군수가 사격장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격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수탁자 부담금, 사격장이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한다.
제6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사격장시설의 수탁자에게 사격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8ㆍ4ㆍ6〉
제7조(사용허가) ① 사격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사격장안에 대회 등 임시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ㆍ4ㆍ6〉 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8ㆍ4ㆍ6〉
제8조(사용제한)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격장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ㆍ변경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격장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사격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자가 사격경기용 총기로 사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ㆍ4ㆍ6〉 1. 14세 미만의 자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3.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4. 지적장애인ㆍ청각 및 언어장애인ㆍ심신상실자 5. 음주자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7.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격장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8ㆍ4ㆍ6〉
제11조(사용료) 사격장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국가 또는 충청북도 및 단양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성이 있는 경우 2. 충청북도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팀을 포함한다)로서 훈련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