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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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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 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 급수시설 및 공동우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의 5호)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 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의 주민 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 동 단위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설치

제3조(위원회의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업무

제4조(위원회의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 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급수와 관련된 사항

제5조 위원회의구성

제5조(위원회의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1인 2. 부위원장 2 - 3 인 3. 위원5인 이상

제6조 위원의선출

제6조(위원의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 ②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직무

제7조(위원의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직무대행은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감사

제9조(감사)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②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감사는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관리인의임면

제10조(관리인의임면) ①위원회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④관리인의 보수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관리인의임무

제11조(관리인의임무) 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전, 관리 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전, 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별로 위원장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비의징수

제12조(관리비의징수) ①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관리비는 위원장 책임 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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