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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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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공원시설, 녹지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3조 공원점용허가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군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이나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삭제〈2015ㆍ10ㆍ16〉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공원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 건축물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제4조 녹지점용허가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군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①군수가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법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 기간이 끝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원이나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6〕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② 군수는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1. 천재지변이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9조 점용료의 면제

제9조(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 건축물과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 4. 별표에 따른 연간 점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본조신설 2015ㆍ10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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