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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단양군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 사기진작

제3조(사기진작)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조직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8ㆍ4ㆍ6〕

제4조 보조지원

제4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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