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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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4ㆍ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제3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보건소 내에 둔다.〈개정 2018ㆍ4ㆍ6〉 ②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ㆍ4ㆍ6〉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사업 2. 삭제〈2018ㆍ4ㆍ6〉 3. 삭제〈2018ㆍ4ㆍ6〉 4. 삭제〈2018ㆍ4ㆍ6〉 5. 삭제〈2018ㆍ4ㆍ6〉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료 등)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8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위원회 설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ㆍ4ㆍ6〉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ㆍ4ㆍ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4ㆍ6〉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 손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3.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