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단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출향군민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단양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군수는 출향단체와 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차량지원을 포함한다)·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홍보 및 축제 등의 행사 참여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및 홍보 3. 군정 발전을 위한 토론회 등 군과 출향단체 간 교류·협력 4. 고향방문 및 탐방을 통한 우리지역 바로알기 5.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