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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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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단양군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제9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조례 제12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확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④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⑤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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