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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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5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단양군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조례 제12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확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군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④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⑤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