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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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기관 이라 함은 군 금고를 말한다. 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융자금에 대한 관련업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ㆍ주거환경의 개선ㆍ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한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의한다. <개정 2018. 4.10>
제6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융자신청 :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융자금지원 우선 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7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1회 균분상환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이 확정되면 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그 상환을 만료하기 이전에는 융자금지원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운용) 군수는 융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ㆍ융자기관에 정하는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