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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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 라 함은 수리계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수혜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관정 및 양수장비관리지침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4.10>
제4조(감독기관) ①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①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일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 4.10> 2.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청송군으로 한다. 3. 수리계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 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의 조직) ①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평방미터이상이며 수혜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수혜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다)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때에는 그 수리계를 대표하는 자(이하 수리계장 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목적,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개정 2018. 4.10> 2.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혜자들이 수리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혜자 중에서 수리계 조직 준비요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수리계가 조직될 수 없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 중에서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수리계의 임무)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군수는 매년 3월 수리계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리계의 시설유지,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수리계장은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기준 등) ①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는 실비 전액으로 한다. ②경비는 금전·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액을 함께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④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년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⑤수리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수리계의 적립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보수 비용 2.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용 ③수리계의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