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예천군 · 공포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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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과 청소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① 예천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4.9>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1. 예천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 예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3. 예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부서장 4.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학부모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4.9>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4.9>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8.4.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4.9>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9>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예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8.4.9>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관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및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30>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3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ㆍ지도 및 정화 6. 불우청소년 가정의 부조와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