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은평구 · 공포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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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2.]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2.12.20, 2015.10.22.)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5.6)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2.20)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5.6)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본조 신설 2010.5.6]
제8조(이사장) 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5.6, 2012.12.20)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9조(이사) ①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2.12.20) 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5.6) ③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 2018.4.12.) ④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12.20)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2012.12.20) ②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2.12.20)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