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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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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태안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태안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외식업 태안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태안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음식의 발굴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제9조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 및 음식점에 대하여 지정음식 및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의 취소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제12조 육성지원 등

제12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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