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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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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따른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5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2.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세무부서장 또는 대구광역시세(부과·징수가 위임된 시세를 말하며, 이하 “시세”라 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구·군의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납세자보호관은 시세 관련 납세자보호 업무에 관하여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 안건 심의 등

제9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의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에 따른다.

제11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11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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