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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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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근위원 업무

제2조(상근위원 업무)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상근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공공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 신청의 접수, 안내 및 조사 업무처리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3.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에 관한 처리 4.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및 처리결과 등의 사후관리 5. 민원 신청에 필요한 편람 비치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관리

제3조 상근위원 보수

제3조(상근위원 보수) ① 상근위원에게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본급과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정근수당 2. 정액급식비 3. 명절휴가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위원의 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민원신청·접수

제5조(민원신청·접수) ① 누구든지(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원주시 소속 관계 부서(이하 “관계 부서”라 한다)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신청서를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보완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1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접수된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 신청의 대리 및 대표자 선정 등

제6조(신청의 대리 및 대표자 선정 등) 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제5호에 해당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부서 이첩

제7조(관계 부서 이첩)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계 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이첩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민원은 이첩된 때에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8조 신청취하

제8조(신청취하) ①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취하할 경우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민원 처리기간

제9조(민원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공공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복 민원 등의 처리

제10조(반복 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조사

제11조(민원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방법

제12조(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부서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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