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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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가 설치하는 친환경농업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농업관 2. 세미나실 1, 2, 3 3. 출연자대기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교육 및 농업과 관련된 행사 추진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추진 3. 그 밖에 교육장 규모에 맞는 행사 추진
제5조(휴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하루 전까지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예정일 30일 이전에 이용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한다. ③ 이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3. 시 농업인단체의 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
제8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 신청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제9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시 농업인단체(농업과 관련된 교육 행사에 한한다) 3.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비영리 목적에 한한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 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반환 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반환 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이용개시일 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남은 이용일수의 이용료는 5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제1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설비설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 이용자가 시설 이용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