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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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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여성인 자를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여성인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가정”이란 여성농업인 또는 여성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 구성원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농어업인과 그 가정 및 관내에 위치한 여성농어업인단체(이하 “여성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등과 관련된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여성농어업인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육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정·기술·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정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의 예산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진 농어업기술 도입에 있어 자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등을 육성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지원

제8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전문기술을 향상하고 농어업경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과 관련된 순회교육 또는 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공동교육 3.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기타 농어업 관련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농어업인의 교육전문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가정에 농어업기술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귀농·귀촌·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 지원

제9조(귀농·귀촌·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 귀어 및 이민 여성농어업인(이하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교육기회와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 2.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상담 및 화합행사 지원 3. 귀농여성농어업인등의 농어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및 문화교육 4. 귀농여성농어업인등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보조·융자금 지원

제10조(보조·융자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개인등”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기타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개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또는 보조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또는 융자 받은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 받은 금액을 유용한 경우 3. 보조 또는 융자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제3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11조 전담부서 설치

제11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과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정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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