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18-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카약, 딩기요트, 스노쿨링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 나.「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중레저활동 2. “체험장”이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설)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샤워장 2. 물품 보관소 3.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비(이하 “체험장비”라 한다) 대여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체험장 설치)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웅천친수공원 2. 소호요트마리나 3. 여수세계박람회장 4. 만성리해수욕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체험장에는 체험·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체험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시장은 체험장 시설물과 체험 장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체험장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 또는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일 하루 전에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중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9조(입장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타인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람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시장은 일반인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취소 또는 중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체험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이용 규칙 또는 제14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9조의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체험장 임시폐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체험장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및 폐쇄기간을 고지해야 한다. 1. 체험장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체험장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험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험장 활용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