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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요업무평가 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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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6.> 1. "주요업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란 시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1. 17., 2011. 7. 20., 2016. 5. 16.> ②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하부서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1. 1. 17.>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제6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상반기 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제7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수시평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제8조 목표관리

제8조(목표관리) ① 시장은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 17.>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제9조(평가실무반 구성)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7.>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연구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제1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7., 2016. 5. 16.>

제11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11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1. 17., 2011. 7. 20., 2016. 5. 16.> ② 평가업무 담당과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6조 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6. 5. 16.> ③ 시장은 주요업무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16.>

제12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제1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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