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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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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구관리를 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 관전체 또는 담당분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롤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 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 리한다.

제5조 지각·조퇴·외출

제5조(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04.12.> 1.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 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 하고자 할 때 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 시간전에 돌아올 때 [제목개정 2018.04.12.]

제6조 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제6조(휴가계획의 수립 실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기간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휴가의 절차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에 의하여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 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출장의 절차

제8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 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 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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