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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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물품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1. 군 가.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가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 나. 청소·군의회사무과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단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관리담당, 총무재정담당 또는 주민생활담당 <개정 2008.10.17, 2014.12.31.> 분임물품출납원 - 관련소관담당주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 하여야 할 품목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 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 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 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재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 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 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 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 관과장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