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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강남구 · 공포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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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6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업무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12.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이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정한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의 노면, 길어깨, 비탈면 등의 도로구역(도로 예정지 및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안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2. "사업시행자"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시행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3. "도로굴착사업계획"이란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등록한 사업계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4.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란 도로관리청 또는 법에 따라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로를 신설·확장하거나 노면의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5. "신설 또는 개축한 날" 또는 "공사가 완료된 날"이란 각종 도로공사(신설, 개축, 확장, 재포장, 덧씌우기, 도로굴착공사 등)의 준공일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6. "주요지하매설

제3조의2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제3조의2(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의 이용)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도로굴착ㆍ복구허가, 도로굴착ㆍ복구시행,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등과 관련되는 업무는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4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제4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중에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연도의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16>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 수 처 5. 신청요령 6. 그 밖에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16> ③ <삭제 2016.12.16>

제5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제5조(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①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교통소통 대책 2. 먼지발생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방지 대책 4. 도로시설 유지 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도로구간이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미리 구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도(차도)는 관할 도로사업소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③ <삭제 2016.12.16>

제6조 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5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첨부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개정 2016.12.16> 가. 설계도면(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는 국토교통부의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1996)」의 지하매설물 설치위치 표준도를 적용) <개정 2018.04.13> 나.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라. 교통소통대책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이내(보도인 경우에는 2년)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개정 2016.12.16>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 연도 2월)의 굴착 여부 <개정 2016.12.16> 4. 이중굴착방지, 굴착정보의 공유,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조정 등을 위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 공개 여부 <개정 2016.12.16>

제7조 심의회 심의의뢰

제7조(심의회 심의의뢰)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서를 검토한 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도로굴착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기간·점용장소 및 굴착·복구공사 방법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제8조 심의ㆍ조정결과 통지

제8조(심의ㆍ조정결과 통지) ① 심의회로부터 심의ㆍ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와 사업시행자,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심의회로부터 심의·조정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복굴착 방지대책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6.12.16>

제9조 허가의 신청 등

제9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심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이 때, 사업시행자는 도로복구에 대한 장비·인력 및 해당 분야 전공이수자 감독방안,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 포장설계·시공지침에 기준한 복구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16> ③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제10조 검토 및 허가

제10조(검토 및 허가) ①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1. 심의회의 심의·조정 내용의 반영 여부 <개정 2016.12.16> 2. 도로점용의 기간 ·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그 밖의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및 현지 여건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개정 2016.12.16>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한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폭복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③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라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 등을 부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ㆍ복구) 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제11조 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제11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그 허가내용을 통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해당 굴착공사에 대한 전담자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시장이 관리하는 아스팔트포장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행한 구청장은 그 허가 내용을 도로굴착·복구시스템을 통해 도로사업소장에게 통지하여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11, 2016.12.16>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ㆍ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점용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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