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건축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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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건축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건축·도시경관·조형예술·야간조명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건축상 수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상대상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방법 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 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선정시기 등) ① 시장은 2년마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이하 "아름다운 건축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접수 개시일 90일전에 순천시넷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부분 및 대상 2. 응모방법 3. 작품접수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공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아름다운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 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계획의 기여도 및 인접 건축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창작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 5. 시공 수준 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작품심사) ① 응모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에 대하여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작품심사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모) ① 공모부분은 사용 승인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과 비주거용 건축물로 구분하여 공모한다. ② 공모대상은 순천시 소재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기는 당해연도 공모시에 별도로 정하며, 공모대상에는 건축물 이외에 경관조명 및 조형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③ 동일 작품으로서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설계 공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모방법) 작품을 공모할 때에는 응모대상·방법·기간·요령 및 시상규모·심사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홈페이지 및 시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1조(응모서류) ① 응모시 제출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경관조명 부분과 포함 응모시 시설물 주·야간) 전경사진(규격 : 가로 12.7센티미터 × 세로 17.7센티미터) 5매 내외 4. 패널 : 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건축물 전경사진 1매,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설계개요, 배치도·각층 평면도·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을 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출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의 매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응모에 관한 패널(주변 건축물 포함)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구시 반환할 수 있다. ④ 기타 응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시상구분 및 내용) 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등급은 우수작, 가작으로 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일반에게 전시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상장과 상패와 별표 1의 기념 동판을 수여한다. 1. 설계자 : 상장 및 상패 2. 시공자 : 상장 및 상패 3. 건축주 : 상장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