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18-04-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개인서비스 업소로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4조 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위생용품 등 지급 3.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 영업자 등의 협조

제7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은 영업자는 가격 안정, 영업장 위생·청결, 고객 친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