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8-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18.4.14)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