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8조·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과천시 · 공포일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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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8조·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3조·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개정 2014.12.3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개정 2014.12.31)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항에 따라 관리용 가설건축물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
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개정 2014.12.3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개정 2014.12.31)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 조치 후 점용료 환불 요청 시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