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8-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 (사업구역) 과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과천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 (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설치

제9조 (특별회계설치) ①과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 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 (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 (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8.4.14)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로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