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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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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과 아동복지 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아동복지시설장 3.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 복지시설종사자 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 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후견기관 대표 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 7.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담당 실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담당 및 드림스타트담당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 및 영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보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 가정위탁,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 9.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 사항 협의 10.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11.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 고충 처리 14.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관계공무원일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0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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