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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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내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함평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먼저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 ㆍ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실업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청년 창업에 대한 창업자금, 활동공간 지원, 전문교육,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4.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5.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취업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8. 관내 제조ㆍ서비스업 등록업체의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ㆍ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평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취업ㆍ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