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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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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 자문절차 등

제4조(자문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부가세별도)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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