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16.>
정선군 · 공포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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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예상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04.16.> 2.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련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통합지원본부의 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통합지원본부를 지휘하는 정선군 부단체장을 말한다.<개정 2018.04.16.> 5.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8.04.16.> 6.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련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련기관에 널리 알리는 단계<개정 2018.04.16.>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장 및 재난관련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개정 2018.04.16.>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 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04.16.> 1. 사망신고 3명 이상,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2. 30㏊ 이상 대형산불, 지진 3.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사고<일괄개정 2024.05.13> 5. 주요하천에서의 유류·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개정 2018.04.16.> 7.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개정 2018.04.16.> ③ 대책본부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될 경우에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재난관련기관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04.16.>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8.04.16.>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련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재난현장에 대한 각종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개정 2018.04.16.>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련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4.16.>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8.04.16.> [제목개정 2018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책임자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8.04.16.>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04.16.>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8.04.16.>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부서의 장<개정 2018.04.16.>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부서의 장<개정 2018.04.16.>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재난관련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4.16>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되는 통합지휘소를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16]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현장지휘관은 재난안전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련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기본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4.16>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준비)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4.16>
제12조(재난현장 출동 통보)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확보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시키고, 현장지휘관에게 출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