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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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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명칭은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② 창업센터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산194-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다중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창업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비닐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는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2.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업인단체 대표, 학계전문가, 귀농·귀촌인단체 대표 및 해당분야 민간전문가로 전문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의 선발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시장은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창업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 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창업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3.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영천시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장부 및 정보관리

제10조(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창업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입교자 선발

제11조(입교자 선발) 창업센터 입교자 선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영천시를 제외한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2. 지원자 모집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자격 및 입교자격, 입교자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지침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4. 입교자 선발 시 동점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추가 심사에 따른다. 5.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입교예정자를 선발하여 중도 퇴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순위 입교예정자를 입교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 입교계약

제12조(입교계약) ① 시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입교자의 퇴소일은 정규입교자와 같은 날이나, 입교일부터 퇴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교 및 퇴소를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매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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