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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군포시 · 공포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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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0>

제2조 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①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4.20> 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안) 2.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안)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달하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 <삭제 2018.4.20> ③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6. 04. 26> 1. 삭제〈1996. 04. 26〉 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4.20> 4. 2이상의 실ㆍ국ㆍ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시정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개정 2018.4.20>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4.20>

제3조

제3조 <삭제 2018.4.20>

제4조

제4조 <삭제 2018.4.20>

제5조 안건의 제출등

제5조(안건의 제출등) ①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내용을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 개최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 04.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에 의한 심의대상업무·기준·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4.20> ④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 04. 26, 1998. 10. 01>

제6조 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제6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 ①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

제7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심의 배제

제8조(중복심의 배제)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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