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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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입장료·관람료를 재조정 하고자할 경우 기준이 되는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및 적용 방법은 별표와 같다.